안건번호 | 법제처-12-033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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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지역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이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0. 12. 회신 09-0293 해석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광협회의 설립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립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용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는 그 성질이 지
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하나인 협회 자체의 설립행위가 아니라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로서 이를 구성하는 별도의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 중 하나인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의 확대개편에 관하여는 성질상 「관광진흥법」 제41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며, 그 밖에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 및 업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정관의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즉,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경우에는 명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제4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별 관광협회의 여행업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최하부단위의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지 혹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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