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38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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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는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제2항),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같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문의 규정상 토양정화업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토양정화업자가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아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양정화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개정이유 참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이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은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함)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양정화공사의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일괄 하도급과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부분 하도급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양정화공사의 일괄하도급, 운영공종 부분하도급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