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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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같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하기 전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호), 같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제10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영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취지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두는 의의와 그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소급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3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후에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2010. 7. 6. 개정규정 시행 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 언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의 규정형식은 임용 또는 선출 당시 결격상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와 과거 일회성 경력에 의한 결격사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결격사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되도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른 결격사유의 경우(같은 영 제50조제4항제3호, 제5호 및 제9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0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른 결격사유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10호는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최근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고를 하기 전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모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는 문언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되는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