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4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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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게 된바,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
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 후 종전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종전 면허와 전혀 다른 새로운 면허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폐업의 허가를 받은 이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례 참조) 2009. 11. 28. 이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여 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여객자동차법 제6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밖의 면허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되살린다거나 종전의 면허번호를 같게 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면허의 동일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새로 받게 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종전의 면허와 같은 면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2011. 2. 10. 회신 법제처 10-050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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