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7. 5. |
---|---|---|---|---|---|
법령 | 「 연호에관한법률」 | ||||
안건명 |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로 폐지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여, 이하 같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인 서력기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공용연호로 필요한 경우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연호 사용에 대해 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구 「연호에 관한 법률」(1948. 9. 25. 법률 제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군기원 연호가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서력기원 연호로 바꾸었던 점(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이유 참조), 「연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하고(제2항),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며(제3항), 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더 이상 단군기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금하거나 단군기원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필요에 따라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법 규정 및 단군기원 연호의 사용을 폐지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한편,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한바,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단기(檀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孔紀), 불기(佛紀) 등의 병기 여부도 문제되어 공용연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공용연호를
법률로 정한 취지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입법적으로도 구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군기원 연호가 시행되던 때에 외교문서와 우표류에 한해 서력기원 연호를 병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61. 4. 15. 발의 의안원문 참조)가 있었던 점,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에도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하되,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9. 30. 발의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 단군기원을 병기하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