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5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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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외에,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도 해당하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되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라 함은 그 문언상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 신고 이후에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업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적법하게 신고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등 신고한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 이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의 다른 행위와 관련되는 것(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영업폐쇄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
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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