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6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2. 7. 19. |
---|---|---|---|---|---|
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군포로로 추정(확인)된 자(A)의 억류지 외의 지역(대한민국 등)에 있는 가족(B)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들(C)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군포로”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및 자녀로 하되,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영 시행 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건 질의 기준 4,79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지급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결정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4회로 균분하여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즉,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
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바,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한 예우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貸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분양 특례,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양로지원,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양육지원, 제67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제68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나 보상과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른 특별법에서 해당 특별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예우나 보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의 관계에 대하여 제4조에서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문으로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군포로”가 아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일 뿐 아니라, 만약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도 제4조가 적용된
다고 하더라도 위 제4조를 근거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족 등록 대상 자체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조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만 규정되어 있고, 이 지원금은 그 금액 및 지급방법(일정 시기 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함) 등을 살펴볼 때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에 정착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무공수훈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그 예우의 양태, 요건 및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계속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이 생활함에 있어 주택, 양육, 의료 및 취업 등 다방면에서 적절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그 규정목적, 지급형태, 지급 방법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여 양자를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가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우선 적용 규정만으로 양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예우를 조정 또는 조절하여 적용하는 의미 이상의 것,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등록에 있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새로이 나타난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출신지가 억류지인지 아니면 억
류지 이외의 곳인지에 따라 유족으로의 등록이나 인정을 달리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이러한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에 준하여 중혼금지의 원칙 또는 선순위 자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족으로의 등록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유족 등록을 위한 유족 인정에 있어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국가유공자(A)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C)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C)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공수훈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