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6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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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박법」 제8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기선은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법」 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일부 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
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그 적용 제외 대상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외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용어는 원칙적으로 사회일반의 용법·의미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수륙양용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상 또는 수중을 운항하는 선체라는 점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선”에 해당하고, 인공 수로 역시 일반 수로와 마찬가지로 수상의 범주에 속하며(법제처 2008. 10. 29. 회신 08-0279 해석례 참조), 관람 목적으로의 운항도 일반 레저선박이나 유람선과 같은 항행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선박법」 제26조에서는 수륙양용선박을 같은 법 제8조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
”이라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며 그 규제 대상 및 내용 또한 상이하므로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라 하여 「선박법」 제8조의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까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 보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선박법」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