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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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담금관리 기본법」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한정)로 하는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17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이하 “환급청구권”이라 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자는 납부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환급 관련 자료의 제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 이후 해당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환급청구권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에 확정되어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례 참조).
한편, 향후 정부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또는 환급대상 시설 및 부담금이 다양하여 상황별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급 관련 자료 제출기한인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은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규정된 것이라 보일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당시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890 판결례 참조)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