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5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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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는, 그 토지의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는, 그 토지의 공급가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중 존치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부담금, 존치부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이하 “시설부담금적용기준”이라 함)에서는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부지의 취득단가에 시설부담금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 공급절차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등으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성토지의 용지종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
록 함에 따라「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의 별표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사용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20퍼센트, 고등학교는 30퍼센트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 제51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 해당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어떤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제도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존치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현황을 계속적으로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른 공
급부지의 단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존치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부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의 공급가격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서의 주택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대하여 공급하는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주택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학교용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학교용지)의 현황 및 면적 그대로 교육청에 다시 공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단가를 존치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단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학교용지의 공급은 다른 일반적 용도의 토지공급과는 달리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
적 기반을 조성·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방교육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에,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토지의 공급가격에 비해 보다 완화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서는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 이하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기존부지의 취득단가에 시설부담금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공급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격도 시설부담금적용기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시설부담금적용기준에 따르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던 국유지를 약 6만원의 단가로 취득한 후 추가적인 조성과정이나 개발행위 없이 그 존치 현황 그대로 교육청에 공급하면서 7배정도가 되는 약 42만원의 단가로 공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존치건축물제도의 입법취지 및 학교용지제도의 운영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법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존치건축물로 결정된 공립중학교의 학교부지가 택지개발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면서 그 학교부지 내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국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후 다시 학교부지로 공급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이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때에는, 그 토지의 공급가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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