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4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2.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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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 | ||||
안건명 |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이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특수자
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고 할 것인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피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할 것이고,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의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피견인차를 견인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 중에서도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트레일러와 레커”의 경우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피견인자동차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나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종 특수면허 외의 다른 면허를 받은 사람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는 피견
인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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