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3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2.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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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제3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적용되는 규정 중 같은 법 제9조가 있는데, 같은 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간주되는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밖에 없는데, 만일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경우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로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등에서 이러한 제품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실무상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로 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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