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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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
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서는 주한외국정부기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당시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2호로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제2항(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과 동일)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02년 10월 14일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부분을 삭제하였고, 같은 영 제20조에서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만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임이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일반적인 입법원리상 개정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단기준이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전문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관련된 제16조에 대하여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금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경에 따른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부담금 금액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용도 시설물(주상복합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 부분을 뺀 면적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은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등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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