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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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①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 회신 06-034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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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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