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81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2. 8. 10. |
---|---|---|---|---|---|
법령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삭제된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 근거하여 어업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9조 등 관련] |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도지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05. 9. 30. 타법개정으로 위 시행령 제12조가 삭제되었고,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이 개정되어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조례제정 전까지 위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내수면어업법」(2005. 3. 31. 법률 제7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제19조의2가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2005. 9. 30. 해양수산부령 제30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9조제1항에서는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한다고 규정하여, 2005. 10. 1.부터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근거규정이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에서 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고시가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고시가 되는 것이나, 부칙에서 해당 고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고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를 삭제하였을 뿐 해당 규정에 따른 어업제한에 관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내수면어업법」도 제19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을 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을 근거로 한 종전의 어업제한
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삭제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고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되, 그 내용 및 법적 형식에 대해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으나, 구 「내수면어업법」 제25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어업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제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업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익(수산생물의 보호)과 사익(주민이 자유롭게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을 조정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위반시 벌금·징역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하여
작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제한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시행에 맞춰 어업제한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이미 실효된 고시에 따라 어업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전까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어업제한 수역지정 고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