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84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2. 8. 10. |
---|---|---|---|---|---|
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는바,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은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직렬의 공무원 중 바로 하급인 5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한 후
승진임용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는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처분으로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유효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도 승진임용 당시 유효한 명부여야 할 것이라는 점, 5급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의결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4급 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서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전의 특정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에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도 승진임용시까지라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였다면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후의 승진임용이라도 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에 대하여 승진임용시까지 미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종전
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의 효력 또한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