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7. 27. |
---|---|---|---|---|---|
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함)에서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을 말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한보호구역 안에서 이러한 낚시업의 신고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
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는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낚시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業)인바, 그 문언상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낚시업이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낚시업자가 직접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낚시터를 이용하는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수산동물을 포획하게 하는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각종 어업들의 개념 규정을 살펴보면 일부 어업의 경우 명시적으로 “포획” 또는 “채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낚시업의 정의 규정에서
는 수산동물의 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낚시업은 내수면어업의 일종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낚시업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포획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성질을 살펴보건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유효기간(5년)을 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신고를 “수리(受理)”할 기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관하여 규정한 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업의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낚시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인바, 낚시업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인(私人)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행위, 즉 강학상 행정행위로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규정된 협의절차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거나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8. 3. 회신 10-0207 해석례 참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협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