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9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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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
시·도지사가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고,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방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였으나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
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등 참조).
먼저, “사방사업”과 “사방지 지정 업무”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과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제1호),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바, 사방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의 취지 및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명
문으로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방사업은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비록 시·도지사가 시행하더라도 그 성질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인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경비부담 주체가 원칙적으로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산림청장이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방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사방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가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해석례 참조),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국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사방지 지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업무가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방지 지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나 자치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4조제1항에 서는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