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92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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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최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A)이 대상 공동주택을 제3자(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양도인(A)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문(환급통지서)을 부담금환급의무자로부터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B)은 자신이 납부자임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위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최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A)이 대상 공동주택을 제3자(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양도인(A)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문(환급통지서)을 부담금환급의무자로부터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B)은 자신이 납부자임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에 대한 위헌결정(2003헌가 20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제1조) 법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는 “환급신청 및 환급 등”이란 제목으로 제1항에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등을 환급신청권자로 정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당초 부담금 납부 당시부터 실제 납부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른 경우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 이후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조항은 특례법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 당시 납부자와 실제 부담금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 많은 경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일인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에 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8. 9. 15.에 시행되어 부담금 납부와 환급 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다양한 형태의 계약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등 권리관계의 변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명의상 납부자 뿐 아니라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도 환급권을 인정하고, 명의상 부담금 납부자에게는 실제 부담금 납부자가 환급을 청구하였음을 알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관계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도 적정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제3항·제4항에서 시·도지사가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부담금의 실제 부담자에게도 환급권을 인정한 점 및 환급조정위원회를 두어 권리
관계 조정 및 공탁을 하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란 당초 부담금 납부 시 납부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한 다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부담금 납부 시점 이후에도 실제 부담금 납부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환급권자 확정이 곤란하다면 이러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A)이 대상 공동주택을 제3자(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양도인(A)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문(환급통지서)을 부담금환급의무자로부터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B)은 자신이 납부자임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양도인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