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395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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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안전법」 제4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
「철도안전법」 제45조에서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인 철도보호지구를 정하면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철도보호지구의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철도보호지구의 효력발생 시점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일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면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함
),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철도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합니다.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경계선, 즉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 해석상 철도보호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도”, 즉,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철도보호지구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
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보호지구의 발효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란 철도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를 포함한 선로 등 철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 고시일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사중인 철도시설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철도보호지구 발효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철도보호지구 발효 시점으로 볼 경우 실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철도보호지구가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보호지구의 효력발생 시점은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일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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