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0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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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 ||||
안건명 |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함)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함)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4호로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
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건축물석면조사의 기한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인 경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당초 법령이 사용승인서 교부 대상이거나 협의 대상인 건축물인 경우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서, 이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
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과태료 부과 요건인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조사 기한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비록 정책적으로 건축물석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 기한을 규정한바, 해당 부칙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이 건 질의에서 건축물석면조사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조사 시기에 대한 규
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조사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가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결국 조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환경부 의견과 같이 정책적으로 이 건 질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 조사기한을 법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