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04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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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241 해석례 참조), 그 처리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한바,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이 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발생자가 분명한 경우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생자 불명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명확하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공단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공단이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기금에서의 지급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