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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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제2호에서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리방법(토사의 사용·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
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