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27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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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소속기관인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하나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는 노천채굴의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경우로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수임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권한의 법정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례 및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권한을 내부위임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의로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모든 법적 효과와 행
정적 책임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아닌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위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채광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 별표 4 제3호가목 세부기준 1) 다)에서는 채광의 경우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법 개정에 따라 그 표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로 일부 변경되었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등 법령에 따른 행정권한의 수행방식이나 수행절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14. 회신 12-031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
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