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35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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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3항이 아닌 「형법」 제299조를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현실에서 성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성범죄자는 청소년을 직접적·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