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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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5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6호)에는 그 자격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서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56조제4항은 문언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기준이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상실, 취소 또는 정지 기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미 주택관리
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입법자가 자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사유(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대비해 보면, 범죄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하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이미 취득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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