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45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2.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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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
안건명 |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지원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며, 지원금은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제3호),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제4호) 등(이하 “마을회관등”이라 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평택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그 지원금의 금액합계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택시등”에 해당하는 것은 “평
택시”와 “김천시” 뿐이고 마을회 등은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안의 마을회관등은 설치 후 행정재산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행정재산 등기 이후에는 다른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용·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평택시등이 수행하는 이주자들의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자금지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인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을 근거로 하여 평택시가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행정재산인 마을회관등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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