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44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2. 9. 26. |
---|---|---|---|---|---|
법령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가.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8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은 위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재학하는 학생(제1호),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하는 학생(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20조 및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20조, 제72조 및 제72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사법연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사법연수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성실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연수원은 대학등이나 대학원·대학원대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역시 대학등이나 대학원·대학원대학의 학생과는 법적 지위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교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보아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제1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에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서 의제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정 업무와 관련 없는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교정직공무원으로 의제한다면 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