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5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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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행위를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및 동의자 수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의 발기인 및 동의자 수 요건 규정은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의 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문언상 협회 가입은 법령상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회에의 가입은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각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자 수의 요건을 근거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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