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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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제5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 3. 20. 회신 12-005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출석수당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