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5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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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교비회계 등”이라 함)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함)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의 비율(이하 “차입비율”이라 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회계별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운영을 함에 따라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그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자체가 사회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 역시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사립학교법」 제1조 및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24075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고 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 및 용도에 따라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전한 학교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학교법인의 일정한 비율의 차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여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그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정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학교법인의 차입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일반업무회계”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