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56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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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제2호)으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순환골재”를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제7호)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등(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재활용”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의 하나로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정의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폐기물의 관리·처리방법을 재활용제품의 생산 등 재활용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외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생산시설은 같은 목 (3) 탈수ㆍ건조시설, (5) 소각시설 또는 (9) 수집ㆍ운반차량 등과 같이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는 시설로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ㆍ장려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과 관련하여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굴삭기,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을 필수시설로,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차량을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에서는 탈수·건조시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임의시설에 새로이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건
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와 달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재생아스팔크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 중 하나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중간처리업 정의) 등에는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에 재활용이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와 이와 관련되는 중간처리시설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되어 있지 않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나 약칭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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