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5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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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폐촉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
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일종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제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반하는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촉법 제6조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금액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수분양
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거나 노후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또는 주민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는 점, 다른 개발사업자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자신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납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 납부방식과 사용 용도에 대하여 폐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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