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5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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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 ||||
안건명 |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기간을 조정 및 재정의 경우 9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사건이 이송된 경우 그 처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
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자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고, 이와 더불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건으로서 이미 계속되어 있던 조정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하는 것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아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이송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구성 및 관할이 상이한 별개의 위원회인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라 함은 해당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규정한 취지는, 관할을 위반한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을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함으로써 신청인이 다시 조정을 신청할 때 들이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만약 신청인
의 조정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종전 위원회에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신청인이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이 이송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 조정사건이 해당 위원회에 계속되던 중 신청인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국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한 결과 조정사건이 모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인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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