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6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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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