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8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0. 4. |
---|---|---|---|---|---|
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함)에게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공제보험금을 포함함, 이하 “보험금등”이라 함)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구
체적 내용이 없는바, 해당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등을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규정하여 문언상 가불금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등의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가불금은 같은 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보험금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인 보험금등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가 가불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 산정 시에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라고 해석하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한 후 피
해자가 보험금등을 초과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거나 보험가입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등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불금은 그 성질상 보험금등의 유무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보험금등 확정 시 과실상계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가불금 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불금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전액에 대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공평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
여 가불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