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7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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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르면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함)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다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하나로서 임시시설을 규정하면서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自走式) 굴삭기(백-호우, Back-Hoe)로 소할(小割)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가) 및 나)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을 각각 구분하고, 같은 목 가)에서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나)에서는 임시시설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는 달리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또는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토석의 처리 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작물로서 “공공공지 및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석을 소
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되는 부지 및 자주식 굴삭기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주식 굴삭기가 암석을 소할하여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소할 등의 작업을 위하여 자주식 굴삭기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그 일체가 임시시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로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임시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공작물 등을 토지에 고정시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공사의 성토재를 생산하기 위한 소할 작업이 형질변경 등을 통해 조성된 부지와 자주식 굴삭기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이는 임시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야만 임시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제1조)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다)에서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의견은 오히려 임시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불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일정 부지에서 자주식 굴삭기로 소할하여 해당 도로공사 성토재로 사용하고, 소할 등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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