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8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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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없는 요건인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 경영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하고,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함)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없는 요건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언상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해운법」 제33조제2항에서 선박관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시설과 경영 형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 형태”에 반드시 「상법」상 회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시 별지 제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등이 있는바, 이러한 첨부서류 역시 「상법」상 회사를 전제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상법」상 회사 외의 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가 선박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업의 구체적 업무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완화할지 여부 및 완화되는 등록기준의 내용 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상법」상의 회사일 것”을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해운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는 위임의 법리 및 법령의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여부 및 완화되는 내용을 등록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령에서 같이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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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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