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7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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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
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정(調停)을 의미하는지?
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정”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조정(調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調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대한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3장[분쟁 조정(調整)) 제1절에서는 “분쟁 조정(調整]의 통칙”이라는 제목으로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선정대표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제25조에서 절차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같은 장 제2절(제27조부터 제
29조까지)에서는 알선에 관하여, 제3절(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조정(調停)에 관하여, 제4절(제36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는 재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환경분쟁 조정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언상,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공개·비공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에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 조정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같은 법 제31조·제38조), 심문(같은 법 제37조), 증거보전행위(같은 법 제39조) 등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을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 반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위원회를 상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그 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그 자체도 위원회 절차의 공개·비공개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등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기록의 구체적 정의 및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
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재정사건기록”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서 등 관련서류들, 특히, 같은 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심문조서나 진술서 등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자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법문언상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사건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한 없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 중 심문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에 따라 공개하되,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
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등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위원회의 절차는 일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자료에 피신청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 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