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7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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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르면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제2조제4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제9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주체는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법적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매매행위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건설 및 주택사
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해당 매매행위를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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