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7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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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2호),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하는바(제3호),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행방불명 된 자
,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4·3사건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족”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등에서 “유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은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
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구분에 따라 각종 예우 및 지원의 내용 또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사 여부에 따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은 희생자의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과 가족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규정한 유족의 개념을 유족의 사전적 의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유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2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제2조제3호) 각각 유족으로 정의하여 본인의 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유족의 정의는 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의 유족도 본인의 사망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
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족에 살아 있는 희생자의 배우자 등도 포함시키려는 취지라면 이를 같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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