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86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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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 ||||
안건명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 제3조에 따르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바레인이 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통령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건 질의대상인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액수를 산정하는 지역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외교통상부령에서 파견국가의 지급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서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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