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94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회신일자 | 201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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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하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어장ㆍ양식장 또는 낚시터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내야 하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서는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
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마목 2)의 낚시터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에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각급 학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ㆍ공공도서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사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 수의 시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시설의 경우 실내 낚시터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 시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내낚시터가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법률
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들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 낚시터에 관한 양 법의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관 부처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실외 낚시터시설로 한정할 의도였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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