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04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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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회원모집시 회원모집총금액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모집총금액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전단에서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설계비(제1호),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제2호), 건설공사비(제3호에서),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제4호), 금융비용(제5호), 제세공과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단서에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회원모집총금액의 범위를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문언상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은 회원제골프장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 규정 역시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호에서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역시 투자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이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액이 향후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환으로서 예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자비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중골프장 예치금액이 아닌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자체를 별도 규정 없이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제한 없이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회원모집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
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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