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07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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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수에 상관 없이 법인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는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에서는 유의사항란에서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자본금 보유요건 역시 개별 중개사무소별로 이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1억원 이
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거주자, 도시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자본금 보유요건은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에서 자본금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이는 책임 재산 또는 보유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상법」상 자본금과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바, 그 성격에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유의사항란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본금 보유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규칙 중에서도 서식의 유의
사항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신청인이 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서식란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없이 자본금 보유요건 주체를 규정한 것이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모집 등 결혼중개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하여 주된 사무소에 부속되어 종속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듯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두 사무소 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록 요건,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