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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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
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권한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권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9호) 및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제10호) 등 10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
적 규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시적 규정이 일반적으로 추상적ㆍ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일반조항을 두는 데 반하여, 위 규정은 구체적인 사유 10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고 추상적ㆍ포괄적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열거규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職)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6. 28. 회신 12-034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규정의 해석 역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지역별·공동주택단지별로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사유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50조에 제4항 등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임기규정을 두면서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결격사유를 직접 규율하려는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 새로운 사유를 관리규약에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으로서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사적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같이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순수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게 되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관리규약 내용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하여 이러한 감독을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관리규약이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라는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는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의 절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법」 제59조제1항이 관리규약의 절차 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무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위법한 규정을 정한 입주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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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권한에는 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