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1. 3. |
---|---|---|---|---|---|
법령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發破石)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각각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물질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벌의 부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이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이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발생하는 흙·모래·자갈은 건설폐토석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발파석은 그 자체로 건설폐토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호에서는 “자연상태의 것”을 건설폐토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터널공사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암반 등이 깨어져 발파석이 발생한 경우 암반 등이 그 크기가 다른 돌 조각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자연상태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함)을 건설폐기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이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과 혼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8호는 같은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동일한 표의 다른 규정(제16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을 다시 같은 표 제18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표 제18호의 보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 중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여 있지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6호 또는 제18호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