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1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2.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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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
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도로의 구역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점이 없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도로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미술작품이 도로의 구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다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493 해석례 참조).
따라서,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