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26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2.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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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가목),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표 4 제4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는 같은 표 제4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같은 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를 조림 등 일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과 같다고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정의하면서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은 중복될 수 없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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