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522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12. 10. 17. |
---|---|---|---|---|---|
법령 | 「 농지법」 제37조 | ||||
안건명 |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
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에 해악이 큰 시설이기 때문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위 용도지역등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주거·상업·공업·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농지가 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접된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